# 퇴직금 못 받았을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근속연수만큼 계산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경우는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위법 상태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분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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