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협상용

'퇴직금 협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퇴직금 산정액(1년 근무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퇴직 시 회사와 근로자가 추가 금액이나 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퇴직금을 보장받은 후 임금 체불·근무 조건 개선 등을 대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으로, 서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 중재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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