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재산분할

‘퇴직연금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의 퇴직연금(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그 중 일정 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가사·소득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거나,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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