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사기죄

'투자 사기죄'는 한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허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돈이나 재물을 교부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겨준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투자 권유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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