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전문

‘투자사기전문’은 투자와 관련된 사기 범죄(폰지사기, 유사수신, 미등록 투자권유 등)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홍보하는 데 쓰이는 실무·홍보용 표현일 뿐, 독립된 법률용어·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주로 특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사·조사팀 등이 “투자사기 사건을 많이,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개별 범죄명(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그 구성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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