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 무인가 영업

'투자자문 무인가 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조 및 제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 등록 없이 타인에게 투자 관련 조언이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허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펀드 등의 투자 전략을 유료로 상담하거나 추천할 때 무등록 상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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