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일임업 무인가

'투자자문·일임업 무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6조 및 제7조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일임업 인가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자문은 고객에게 투자 의견을 제공하고, 일임업은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사업인데, 무인가 상태로 이를 하면 불법이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무허가 업자를 이용하면 자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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