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방해

투표방해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선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를 협박·강요하거나 금품을 주며 투표를 유도·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민주적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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