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터

한국 법률에서 트랙터는 농업용 대형 농기계로 분류되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등과 함께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농작업을 위한 견인 및 동력 장치가 설치된 특수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 자동차와 달리 농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와 지원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논농사나 밭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무거운 기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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