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피성폭력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받는 의무적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 충동 억제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전문 기관에서 실시되는 특별교육(약 40~80시간)과 심리치료(약 40~80회)를 포함하며, 가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1~3년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