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배임죄

특별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위탁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와 달리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 등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형법 제3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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