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상속포기

특별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 전체’를 한 번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이나 특정 범위에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이 일부 재산은 받고, 나머지(예: 과도한 채무 등)만 포기하려는 취지로 활용되며,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와 방식에 대해 판례·실무상 논쟁이 많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별상속포기를 고려하실 때에는, 단순히 “나쁜 재산만 골라 포기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속 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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