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기여분

특별수익기여분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중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업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는 재산 분할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직접 경영을 돕거나 헌신적으로 지원했다면, 단순한 재산분할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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