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전통적인 근로자성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고용 형태로, 경제적·인적 종속성이 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플랫폼 시스템 변화로 일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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