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법 제1조의2에서 정의된 용어로,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그 친족 등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회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으며, 예를 들어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배우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자나 밀접한 관계자를 뜻해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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