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업체 불매

'특정 업체 불매'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적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표현의 자유나 단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등에서 부당한 불매 강요나 집단 보이콧이 기업 경영을 침해할 때는 불공정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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