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집회

특정 집회는 집시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정 장소 또는 경로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한 집단이 모이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집회와 달리 장소·경로·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허가 대상이 되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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