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로,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증여받을 목적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도 가능합니다.
이는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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