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고액 현금 거래나 비정상적 자금 이동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FIU가 이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금융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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