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을 만지는

한국 형법상 '특정인을 만지는'은 성폭력범죄의특례규정(형법 제298조의2 등)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부위를 손이나 물건 등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추행죄의 핵심 요소로, 신체 접촉의 정도나 장소(예: 성기, 가슴 등)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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