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짝퉁제품 수입·유통

'특허 짝퉁제품 수입·유통'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위조 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법 제127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정품의 기술을 불법 복제한 제품으로, 제조·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금지되며 실제 사례로 스마트폰 위조품 조립·유통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정품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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