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셔츠

'티셔츠'는 관세법령상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트임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보풀이 없는 가벼운 긴소매 의류를 가리킵니다. 이는 통상적인 티셔츠의 일반적 형태를 법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수입 관세나 상품 분류 시 기준이 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복장 규정에서 밝은 색 티셔츠가 허용 예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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