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되팔기 사기

'티켓 되팔기 사기'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고가에 되팔면서 실제 입장권이 없거나 무효인 티켓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허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연 티켓 수요 증가로 이러한 사기가 빈번해지니, 공식 채널 구매와 환불 정책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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