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 학생

'파손 학생'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학생이 고의로 공공물이나 타인 재물을 손상시키는 반달리즘(vandalism)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기물파손죄(제366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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