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중

파업 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된 '쟁의행위' 기간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하거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 사업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해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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