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기망 사기죄

'판매 기망 사기죄'는 한국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상품 판매를 가장해 거짓 사실을 속여(기망)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상대를 속이는 기망 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어야 하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던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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