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출신

‘판사출신’이란 과거에 법관(판사)으로 재직했다가 현재는 변호사, 공직자, 기업인 등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을 통칭하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엄밀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경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판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다만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변호사 등과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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