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출신이혼

‘판사출신이혼’은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과거에 가정법원 등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처리하는 이혼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법적으로 별도의 이혼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로 일했던 경험과 재판 실무 이해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혼 소송·협의이혼 업무를 의미하는 마케팅·실무 용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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