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관 팔 잡아 끌기,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중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끌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팔 잡아 끌기'는 한국 형법상 특별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일상어로 타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상황에 따라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특수협박죄,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중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끌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