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덤비즈니스

'팬덤비즈니스'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용어로, 주로 팬덤(특정 연예인·아티스트의 열성 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상품 판매 사업을 가리킵니다.[1][5]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된 연예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알선·훈련 등)과 연계되어 굿즈 판매나 팬 소통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1][5] 미등록 시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법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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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 수익 미신고 조세범, 온라인 굿즈 판매 수익 신고 누락 시 처벌과 대응

📅 2026년 01월 12일

개인 굿즈·팬덤 굿즈 판매를 하다 보니 세무조사나 형사처벌(조세범) 위험이 걱정될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고 누락 시 어떤 절차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세무조사·고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굿즈 판매가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법적 쟁점과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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