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뜨리겠다 명예훼손·협박

'퍼뜨리겠다 명예훼손·협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이나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283조(명예훼손)와 제283조(협박죄)에 근거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되며,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