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스·차단봉 설치로

'펜스·차단봉 설치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안전시설의 하나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무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펜스나 차단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이를 무단 설치하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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