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갑질

편의점 본사 갑질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편의점 운영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 판매하지 않은 상품 강제 구매, 부당한 계약 변경, 임의적 계약 해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계약 무효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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