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위약금 과다

'편의점 본사 위약금 과다'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청구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이 과도하게 높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강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상한선을 정하거나 무효화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위약금 청구 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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