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떤 합의로도 최저임금을 덜 줄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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