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편의점 알바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 시 1시간을 무급으로 보장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도 알바생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점주가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 등 실질적 근로가 아닌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통상 근로와 유사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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