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청소년

'편의점 청소년'은 법률적으로 특정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며, 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알바이트(근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만 15세 이상일 때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근무가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재학 중 근로가 금지되고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채용은 고등학생(특히 고2 이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권익 침해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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