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명예훼손적 이용

'편집 명예훼손적 이용'은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편집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공연히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에 흔히 적용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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