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법적 문제는?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신고 방법 간단 정리.
'평가서에 외모 등'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 평가 문서에서 외모, 지상주의적 요소 등을 포함하여 피평가인의 외적 특성을 기록하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이는 채용이나 인사평가 과정에서 외모지상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연계되어 공정성을 강조하며,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외모 평가를 금지하나, 서비스업 등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신고 방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