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하는 성희롱​

'평가하는 성희롱'은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사평가, 승진 심사 등 공식적인 평가 과정에서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평가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고충상담이나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