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사업자가 배출하거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체·액체 등의 부산물을 의미하며, 재활용·에너지 자원화가 불가능하거나 불목적인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나뉘어 엄격한 배출·처리 규제를 받으며, 불법 투기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버려진 쓰레기나 유해 물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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