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3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환경부나 지자체에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자는 투기 장소, 폐기물 종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해 보상금(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시 허위 사실로 처벌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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