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운반 처벌

‘폐기물 운반 처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지정된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지정 장소 외로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운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운반 차량에 적재량 초과나 무허가 운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위반 시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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