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잠금 소방법

'폐쇄·잠금 소방법'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의 자동문이나 출입구가 자동으로 폐쇄·잠금되어 탈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소방시설법 제28조의2에 근거하며, 자동문 설치 시 화재 감지 시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소방 승인 받은 설비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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