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이후 처벌

'폐지 이후 처벌'은 간통죄나 친족상도례처럼 과거 형법상 폐지된 범죄에 대해, 법 개정 후에도 일정 기간 내 고소나 청구를 허용하여 처벌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 후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의 경우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은 2025년 말 시행 후 6개월 내 고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