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 가족

'포기 가족'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가 없으나, 상속법 맥락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대체되어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 관계를 가리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모든 상위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야 하위 가족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과다 상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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