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하라고 협박한

'포기하라고 협박한'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권리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나 권리 포기를 거부할 때 반복적인 압박이나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한 위협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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