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볼키스·입맞춤을

'포옹·볼키스·입맞춤'은 한국 법률에서 성희롱 사건 맥락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진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사실 인정 여부가 판단되며 증거 부족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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