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즈를

'포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 요소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카메라 등으로 이러한 포즈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업스커팅이나 몰카 촬영이 대표적 사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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