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검색순위 조작 처벌 가능

포털 검색순위 조작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또는 영리 목적의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인은 검색 결과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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